31일 쌍용자동차가 6월 2일 모 일간지에 인수합병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연합
31일 쌍용자동차가 6월 2일 모 일간지에 인수합병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연합

지난 3월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제한 쌍용자동차가 새주인을 찾는 여정에 다시 나선다.

31일 쌍용차는 공시를 통해 오는 2일 국내 한 일간지에 인수합병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공고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인수의향서(LOI)를 받고 24일 오후 3시까지 인수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쌍용차 재매각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로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 호스는 공개입찰을 전제로 특정 기업과 조건부 인수합병 계약을 맺는 것이다. 공개입찰에서 인수의향자·입찰자가 없거나 이 기업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13일 KG그룹과 사모펀드 파빌리온PE가 참여한 KG컨소시엄을 인수합병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같은달 18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이틀 뒤인 20일에는 KG컨소시엄으로부터 운영자금 500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KG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대금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KG컨소시엄의 최대 경쟁자는 인수합병 공고 전 인수예정자 경쟁에서 맞붙어 1000억원 차이로 석패한 쌍방울그룹이 될 전망이다. KG컨소시엄의 제시액을 알고 있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쌍용차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쌍방울그룹은 KG컨소시엄의 입찰 담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전격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입찰 무효 사유가 된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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