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수가 8만3000원→5만8000원

31일 운영 중단을 하루 앞둔 서울시내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내 CCTV 모니터에 철수 준비 중인 의료진과 빈 치료실들이 함께 보이고 있다. /연합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라 1일부터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경증 확진자 격리치료를 담당해왔던 전국 지자체 지정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이날 운영이 중단된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1곳은 계속 운영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도입된 확진자의 재택치료 체계가 자리를 잡았고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처방을 담당하는 만큼 센터를 단계적 축소해왔다. 코로나 유행 감소세도 유지되면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3%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병상 활용 전환도 필요했다.

코로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6곳에서 3곳으로 조정 운영된다. 확진자가 줄고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커지면서 상담센터 이용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일상 회복 이행기가 19일까지 연장되면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3곳의 운영을 유지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6일부터 대면진료 확대 방향으로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은 "전반적 유행 규모 감소세와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결정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환자들이 격리 기간에 비대면진료보다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면진료 확대 계획에 따라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현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의원 기준으로 현행 8만3260원에서 5만828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소아 대면 진료 관리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 인정 횟수는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60세 이상과 소아를 대상으로 격리 시작부터 해제까지 총 2번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을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도 폐지한다.

또 화장시설 재정비도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화장시설 43개소의 화장로 238기에 대해 연내 개·보수를 추진하고 화장로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지원을 통해 화장시설 수용력을 높일 계획이다. 60개 화장시설에는 안치냉장고와 실내외 저온안치실을 설치하는 등 안치공간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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