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셉 목사 “차금법, 동성애자 특권층 격상으로 다수의 권리 제한”
“각 교회들이 연합해 시민단체 만들고 동성애 반대 투쟁에 나서야” 

30일 물댄동산교회에서 ‘동성애 및 다수 역차별법 반대 현장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기도회 및 세미나에서 강의중인 주요셉 목사. /주최 측 제공 
30일 물댄동산교회에서 ‘동성애 및 다수 역차별법 반대 현장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기도회 및 세미나에서 강의중인 주요셉 목사. /주최 측 제공 

“세계인권선언에는 제3조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6조 ‘법 앞의 인간 인정 권리’, 제19조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이 적시돼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하나의 특권층으로 격상시켜 표현의 자유 등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난다. 특히 보편인권, 천부인권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을 특정 소수자만을 위한 인권으로 곡해한 가짜 인권 운동가, 지식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30일 감리교거룩성회복을위한협회(감거협) 등 기독교대한감리회 관련 3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물댄동산교회(담임 권균한 목사)에서 ‘동성애 및 다수 역차별법 반대 현장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기도회 및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주 목사는 이날 “인권은 세계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을 특권 소수자만을 특권층으로 삼고 역차별을 일삼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도구로 일삼는 것은 악랄한 전체주의적 음모”라며 “동성애자들은 약자가 아니다. 그 배후엔 자본, 정치 권력 등이 뒷받침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다국적 기업과 CEO, 앵커 등 해외 유명인사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낙태법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40년이 흐른 지금 미국 기독교계에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적극 투쟁하면서 현지 분위기는 낙태 권장에서 태아생명을 존중하자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도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2007년 첫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우리 기독교계가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면 서구 사회처럼 해당 법안이 벌써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독소조항이 담긴 사실상 똑같은 법”이라며 “유엔 산하 시민권·자유권·사회권·인종차별철폐 등 각종 규약위원회들은 하나같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며 각 나라마다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권 개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엔 인권헌장,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인권을 말하고 있으며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등 특정 소수자를 특권층으로 격상시키는 인권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세계인권선언 30조에선 ‘규정된 많은 권리마저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주 목사는 “미국교회는 동성애 반대 투쟁에 실패했다. 왜냐면 유니테리안, 유대교(개혁), 그리스도연합교회, 성공회 등이 유달리 동성애 수용도가 높았고, 주류를 차지하는 장로교, 미국침례교, 감리교 등도 동성애 수용도가 꽤 높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적 근거는 분명 있다. 그럼에도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 반대자들을 근본주의자라는 프레이밍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면 꼴통보수라는 느낌을 자아내며 대중과 괴리된 특수집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동성애 반대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복음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 운동은 기독교계에만 국한시켜선 안 되며 지역을 중심으로 인권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교회들이 연합해 시민단체를 만들고 동성애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혼의 가치와 출산 장려 운동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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