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도 손을 대기로 하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도 손을 대기로 하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역시 손을 보기로 하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까지 개편되면 분양가는 물론 주변 시세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추가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을 바꿔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분양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실제 한국주택협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분양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불가하면 세부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서 두 차례의 기준 손질로 분양가 현실화가 많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지난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의 심사 기준 개편 요구와 분양가 심사 평가 기준 공개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가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이 개선됐지만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인정해주지 않아 최근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추가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이번에 추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심사 세부 항목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가 받아들여질 경우 분양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수도권 49곳, 지방 112곳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는 8월 발표할 ‘주택 250만 가구+α’ 공급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분양가 현실화를 본격화하면서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 등 13개 구와 경기도의 하남·광명·과천 등 322개 동이다.

주택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추가 개선과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도 이달 말 함께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 아파트와 공공 아파트까지 일제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