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식
주동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씨를 당긴 이민청 설립은 우리 사회의 매우 예민한 성감대를 건드리는 사안이다. 단일민족 정체성, 일자리, 복지, 치안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청 설립 후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민 여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향후 이민정책 수립과 관련해 반드시 고려할 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민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문제도 포괄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이민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고급인력 중심의 이민이어야 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은 195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2020년 기준 45만여 명으로, 전문인력이 4만3천여 명, 단순기능인력이 40만9천여 명이다. 단순기능인력이 전문인력의 10배에 가깝다.

이민정책도 결국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고급인력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더 높다. 서유럽국가들이 단순기능인력 중심으로 이민을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둘째, 어느 나라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피 대상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 중국 국적은 기피 대상 1순위다. 이건 편견이나 혐오 또는 인종주의가 아니다. 극히 현실적인 판단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거부하는 접근이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의 모든 국민에게 ‘중국 정보기관이 요청할 경우 협조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는 나라이다. 이 조항은 해외에 나가있는 중국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인의 정신적 DNA에는, 자국이 대국이고 나머지 나라는 모두 소국이며 오랑캐라는 중화사상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이들의 의식구조에서 주변 나라들은 언제든지 중국에 흡수 동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게다가 중국은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한과 혈맹관계이다. 중국이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중국의 사실상 지배를 받는 일개 자치구로 전락시킬 의도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를 달성시키는 유력한 무기가 중국의 남아도는 인구이다. 일대일로사업을 빌미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에 진출했던 중국인들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철수하지 않고 눌러앉아 그 나라의 터줏대감 행세를 한다. 심지어 개발도상국이 아닌, 호주 같은 선진국도 자국 내 중국인들의 영향력으로 얼마 전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이민을 받아들인 후에도 강력한 동화정책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민은 본질적으로 동화(同化)를 전제로 한다. 한민족이라는 종족주의적(ethnical) 본질에 대한 동화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nation)의 정체성 즉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말한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엄격한 심사와 단계별 국적 부여가 필요하다. 국적을 부여한 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 헌정질서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지, 대한민국 헌정에 적대적인 출신국의 문명과 법질서에 대한 소속감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하게 국적 박탈과 추방 그리고 엄중한 사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극도로 냉정한 현실인식을 견결하게 고수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 우려되는 것이 우리나라 좌파 특유의 온정주의이다. 또다시 울컥뭉클 눈물질질 따위 감성을 들고 나오는 반지성주의가 날뛰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급속도로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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