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교파 초월해 한 목소리...2020년 376명서 참여 더 늘어
“성경 진리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 제한함으로써 부정적 영향”

 3일 총신대 사당캠퍼스 주기철기념관에서 기자회견중인 전국 25개 신학대학 교수들. /유튜브 영상 캡처
3일 총신대 사당캠퍼스 주기철기념관에서 기자회견중인 전국 25개 신학대학 교수들. /유튜브 영상 캡처

신학교, 신학대, 신대원을 포함하는 국내 25개 신학교육기관의 514명의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게 반대하는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했다. 이들은 3일 오후 총신대 사당캠퍼스 주기철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8월 376명의 교수진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년여 만으로, 이번에는 더 많은 신학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의 소속은 총신대·합신대·고신대·국제신대·장신대·백석대·성결대·개신대·수원신학원·영남신대·칼빈대·평택대·서울신대·한국침신대·대신대 등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신학대학으로 불리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빠짐없이 모였다.

정승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승락 교수(고신대 원 원장)의 기도에 이어 이재서 총신대 총장(사회복지학), 김학유 교수(합신대 총장)가 인사말을 전했고, 라영환 교수(총신대 교목실장)가 성명서를 대독했다.

이어진 보충 논의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이승구 교수(합신대)가, ‘기독교 상담 입장에서의 비판’을 주제로 하재성 교수(고신대)가 발제했다. 또 ‘구약 관점에서 비판’을 주제로 장세훈 교수(국제신대)가, ‘평등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비평’을 주제로 박재은 교수 (총신대)가 발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6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첫째로 이들은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창 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둘째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창 1:27)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을 반대한다”고 했다.

넷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창 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 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제3조 1호)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로 “성경 말씀(롬 1:26-27)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으로 죄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의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행 2:38), 교회는 이와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라고 했다.

여섯째로 “우리는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법안”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의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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