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안정기에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만큼 1차 추경 때와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대리기사나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특고·프리랜서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때문에 코로나 지원 등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규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소득심사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미가입자다. 이 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지난 3~4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바 있는 특고·프리랜서 대상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 지급될 전망이다.

그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바 없는 특고·프리랜서 대상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8월 말게 일괄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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