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꾸준히 늘고 있다. 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매물은 5일 전 대비 일제히 증가했다. 수도권인 서울(2.4%)과 인천·경기(각 2.5%)도 닷새 만에 2%대의 매물 증가율을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꾸준히 늘고 있다. 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매물은 5일 전 대비 일제히 증가했다. 수도권인 서울(2.4%)과 인천·경기(각 2.5%)도 닷새 만에 2%대의 매물 증가율을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추진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저가의 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모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최대 80%의 연령·보유 공제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은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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