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위기때 행적 허위보고 등 들어 해임
구본환 "사유 인정 안돼…절차 위법" 주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출석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구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에 출석해 국토부에서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 측은 지난 10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부는 구 전 사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했다고 봤다.

또 구 전 사장이 인사 고충 항의 메일을 보낸 공사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4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두고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책임을 물었다는 시각도 있다. ‘인국공 사태’는 정부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0여명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이던 공사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다.

이에 구 전 사장은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적 위법성도 있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이 허위 보고를 했거나 인사권 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전 사장은 1심 판결 이후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해임 사유도 말도 안 되지만 절차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