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정상화 추진위, 7일 기자회견...“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고발”
“김 변호사, 임시총회 개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상한 일 계속 벌여”
“급여 440만원에 법조인 명예 팔면서 1년9개월간 행한 것이 ‘업무상 배임’”

한기총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가 7일 오전 11시 한기총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영한 객원기자
한기총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가 7일 오전 11시 한기총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영한 객원기자

한기총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는 7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표회장선출 임시총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기총 정상화 추진위원장 이은재 목사와 법률대리인인단 변호사들이이 나서서 발언했고, 다수의 기자와 유튜버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은재 목사는 “현재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1년여의 임기를 채우고 있고, 그 전에 권한대행으로 6개월간 임기를 지냈다”며 “도합 1년6개월간 김현성 변호사가 해야했을 임무가 바로 대표회장 선임이었다. 이를 통해 한기총 정상화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법원에서 김현성 변호사에서 부여한 임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김현성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송된 임무와 목적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음모집단과 함께 이상한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현재 한기총 총대와 임원들, 공동회장과 증경대표회장들이 법적 구속요건을 갖춘 회원수의 1/3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제출했다. 1년6개월을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발언한 한기총 정상화 위원회 법률대리인단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대표변호사)는 “저희들은 김현성 한기총 임시대표회장에 대해서 지난 3월30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리고 4월30일경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그 고발의 내용은 이렇다. 직무대행자나 임시대표회장의 역할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고, 변경하는 것은 그의 역할이나 권한이 아니다”며 “김현성 변호사가 한기총 직무대행자로 2020년 9월21일경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었을 때도 그 역할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선임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까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까지 단 한번의 임시총회나 정기총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대표장을 선출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그가 매달 받는 440만원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가 할 일이 없어서 440만원에 법조인의 명예를 다 팔면서 1년9개월간 행한 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기총 2022년 1차 임시총회에서 한기총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 간 통합 건에 대해 당시 참석 총대들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기총은 이 ‘기관 통합의 건’을 재투표 끝에 총 투표 수 135표 가운데 통합 찬성 70표, 반대 64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특히 두 번에 걸쳐 이뤄진 이날 표결은 1차 투표에서 개표 결과 총 투표자 수보다 2표가 더 나와 의심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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