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3일 인권위가 진정을 제기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대통령 신분인 바, 여기서 발생하는 특수한 공적영역과 자연인으로서의 사적영역이 존재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건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건만을 처리하므로 ‘자연인 문재인’에 대한 것은 인권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진정내용(문 대통령의 고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조사 대상을 규정한 인권위법 30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구금시설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차별 행위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

법세련은 지난 5월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김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문 대통령은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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