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불법 감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에 대한 퇴직 강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정권 교체 이후 특수통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2018년 당시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을 불법 동원해 언론과 야당 정치인, 민간기업과 개인을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현재 기업·노동범죄전담부에선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주 독일대사(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남지사(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6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지난 4월 22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2017~2018년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가 전 정권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일에 연루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불법 감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모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에서 출발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전 부처 산하에 있는 330여 개 공공기관 리스트를 정리했고, 그중에 100∼200명은 따로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번 배당을 두고 야당도 수사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 정권에서 검찰이 불법 감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모두 각각 무혐의, 불기소 처분해 한 차례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 6·1 지방 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청와대 특감반원)의 2018년 폭로가 시작이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전 부처 산하에 있는 330여개 공공기관 리스트를 정리했고, 그중에 100~200명은 따로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전체 공공기관 리스트가 있고 환경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만 똑같이 따라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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