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경찰 항의·면담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경찰 항의·면담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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