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신고·격리의무 발생, 유일한 백신 ‘진네오스’ 품귀현상 우려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같은 2급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원숭이두창 관련 확진자 신고와 격리 의무가 발생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날부터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 등에 따라 원숭이두창이 2급감염병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격리 의무를 부여한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된다.

고시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도 부여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는 여타 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내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임상 증상은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이나 두통, 림프절 병증, 요통, 근육통, 무기력증 등이 있다. 원심형 발진도 의심 증상이다. 발진은 얼굴이나 손바닥, 발바닥 등 신체 타 부위에서 확산한다. 진단은 검체 유전자 분석을 거쳐 내려진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해외 입국자 증가·방역지침 완화 등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명률은 3~6%로 보고돼 있다. 다만 의료체계 수준이 높은 국가 등에서는 치명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 비풍토 지역 사망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세대 백신은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진네오스’가 있다. 현재 원숭이두창에 대해 승인받은 유일한 백신이다. 만약 세계적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진네오스 품귀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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