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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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학내 징계 절차를 미뤘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기 전 서울대 법대 교수였으며 이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였다.

교육부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최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감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일 동안 감사총괄담당관 등 24명을 투입해 2018년 이후 교원 인사와 입시 관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교육부는 400여 명의 교수들에게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오 총장에게는 이보다 수위가 높은 경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보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A 교수에 대한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혐의 사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하여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徒過)된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

검찰에 이미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의 징계 의결을 미룬 것이 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라고 본 것이다.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감봉 및 견책 조치가 취해진다. 정년 후 청조근정훈장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교와는 무관한 조 전 장관 개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려던 것이며, 이 전 실장도 휴직 상태에서 비위가 밝혀진 것이므로 징계 책임은 대학이 아닌 청와대에 있다는 게 서울대 측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대는 3년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나머지 13명은 기소 통보 3개월 내에 전원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한다.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였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 검찰로부터 이 전 실장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징계위를 미뤘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달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당사자인 조 교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확인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징계 의결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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