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권
허성권

사실상 불법 보복기구였던 KBS진실과미래위원회. 전임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설치를 강행했고 그 적법성에 논란이 일었다. 양승동 사장은 뭐가 그리 급했던지 이를 부랴부랴 밀어붙였고 <1공공기관에 1감사기관>이라는 ‘공공기관감사법’까지 어겨가며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강행했다가 양승동 前 KBS사장은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2심)을 선고받았고 ‘잡범’ 신세로 전락했다.

이 말고도 진미위라는 불법 감사기구 설치,강제 조사,불법 징계,편법 특혜 채용,런던지국 폐쇄에 따른 업무상 배임,비협조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대한 법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조만간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한창 적폐몰이를 하던 자들은 자신들이 적폐로 결론이 날 것이 두려운 것인지 그동안 대형로펌을 동원해 필사적인 물량공제를 퍼부어왔다. 그러나 역사와 실정법은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에게 다른 선배들이 시켰다고 인정하면 처벌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비열한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다. 이 결과 진미위는 추론과 소설적인 구성으로 완성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사회는 소수 이사들의 반발에도 다수결로 승인하여 이런 말도 안되는 징계를 강행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

진미위의 설립과 강행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동 前 사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선,후배를 불법적으로 괴롭혔거나 <진미위> 만행에 가담한 정황이 짙은 <진미위> 위원들과 조사역들이 있었다면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행위를 복기하고 폐해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 KBS사장인 김의철 사장도 진미위 위원으로 주요 활동을 했다. 그는 지금도 불법 진미위가 정당하다고 우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위법적인 행위가 확인된다면 사법처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전무후무한 진미위라는 조직의 위법적인 행태와 수법으로 고통을 받은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일부는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모욕적인 취급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사례도 있었다.

5G 시대인지라 이제는 ‘권불십년’이 아니라 ‘권불오년’ 또는 ‘권불삼년’이 대세가 된 시대가 됐다. 양승동 전 사장도 결국 상처뿐인 영광으로 추락했고 ‘권불삼년’의 ‘잡범’ 신세로 전락했다. 양승동 사장권력에 편승해 불법보복기구인 진미위에 가담했다가 승진대박 수익률 경진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진미위 부역자들은 이제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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