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앞으로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향으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 기준일 기점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다시 말해 1가구 1주택자인 사람이 부모님의 사망으로 소유 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를 가산하지 않고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받은 지분율이 20%를 넘고, 공시가격도 3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자 신분으로 전환돼 중과세된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선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즉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안팎)을 넘는 지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도 2배 안팎 차이가 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이 때문에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 오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와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보던 방식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가령 부모님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보유한 주택의 소유 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상속받았을 경우 자녀는 해당 주택의 지분 16.7%를 보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 비율은 33.3%가 된다. 해당 주택의 지분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 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유 주택 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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