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비유럽 국가 중 최초로 나토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가입조건을 변경하는 헌장 개정이 이뤄질 지 여부가 핵심이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된다면 지난 70년간 우리 안보를 지켜왔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더불어 또 하나의 든든한 방패를 얻게 되는 셈이다.

나토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던 1949년 8월 설립된 군사동맹기구다. 1990년대 들어 구 소련 붕괴, 동구권 국가들의 독립 등으로 그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패권주의와 중국의 ‘일대일로’로 표현되는 확장주의가 본격 대두대며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체코·헝가리 등 소련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후 곧바로 나토에 가입하며 소련의 부활을 경계할 정도였다.

일단 나토 헌장 자체를 보면 한국의 나토 가입에 걸림돌이 있다. 나토 헌장 제5조에는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어느 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경우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권한을 행사하여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원조한다’고 규정돼있다. 가입국 자격으로 유럽이나 북미 국가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헌장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장에서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어느 일국’이라는 부분을 ‘어느 회원국’이라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 헌장 개정은 회원국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나토 회원국을 확보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나토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회원 가입은 손해가 되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국방력을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회원국들의 국방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자 독일이 서둘러 군비확충에 나서고 동유럽국가들의 경계심도 강해지며 각 회원국의 국방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의 나토 가입은 이들 국가에게 국방비 증액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된다. 한국은 나토 정회원국이 아니면서도 탄약, 통신망, 화포 구경 등 군 무기체계의 상당부분을 나토 표준 규격에 맞추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나토 가입이 성사된다면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에 엄청난 호재이기도 하다.

또 현재의 나토 체계가 1950년 발발한 6·25를 통해 정비됐다는 점도 한국의 나토 가입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6·25전쟁은 창설된 지 1년 밖에 안된 나토군의 체제를 정비하는 기회가 됐다. 6·25 전쟁은 공식적으로는 UN군이 참전한 전쟁이지만 UN군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나토 회원국들이었다. 당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가입을 희망해 오던 터키는 6·25에 적극적인 파병 조치를 취했고, 덕분에 6·25가 진행 중이던 1952년에 나토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한국은 나토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지명받은 이래 비(非) 나토 동맹국(MNNA: Major Non-NATO Ally)으로서 대우받아왔다. 또 2008년 5월 발족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는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있다. 그런만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헌장 개정이 이뤄진다면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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