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이 왕조시대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가 막힐 뿐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8일 속칭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시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했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등 오직 ‘문재인 1인’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같은 발상은 전형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어느 한 개인을 위한 법 제정이란 게 말이나 되는가? 한마디로 왕조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 5년 간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 논쟁이 격렬했던 게 바로 엊그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만민에게 평등한 법의 지배(rule of law)라야 맞다. 문 정권은 오로지 자신의 정권과 패거리 이익을 위한 입법에 몰두했다. 간단히 말해 ‘법을 악용한 지배’다. 바로 이같은 발상에 기초해 ‘검수완박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악법도 나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친북좌파 세력이 해오던 짓거리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것이다. 내로남불의 최고봉(?)이다. 광우병 난동 때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로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인형을 발로 차고 다녔던 장본인이 이들 세력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1인’을 위한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도둑놈 심보’란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입법 농단’을 당장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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