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도는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의혹을 풀지 않고 같은 발언을 했다. 이런 행위로 피해자도 국민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고통을 받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사했다는 점은 공적인 관심사고 검찰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됐다. 피고인도 사과문을 게시한 부분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원, 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한 장관을 향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해서 무죄를 다뤄봐야 (재판 결과를)알 것 같다"며 "내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씨가 먼저 내게 사과를 해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로서 서로 얼마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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