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사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에 대해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과 범정국, 교정본부가 함께 협력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하향 연령 기준을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낮추자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많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버리면 자칫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촉법소년들이 찍힐 사회적 낙인을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형을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처럼 촉법소년 조항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추세다.

한 장관은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 양산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강도나 강간 등 일부 강력범에 한정하겠다는 것.

한 장관은 "지역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 같은 것이 근원적 해결책"이라면서도 "그간 없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력범죄 중심 처벌이 이뤄진다면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입법이 현실화되면 그에 맞춰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