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동성애자로 만들 수 있는 진짜 악법”...7월 중순까지 2만5천명 필요

9일 광화문 자유일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 중인 길원평 교수. 길 교수는 이날  한국 교계와 시민들에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김석구 기자
9일 광화문 자유일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 중인 길원평 교수. 길 교수는 이날  한국 교계와 시민들에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김석구 기자

‘교육 영역의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조례 폐지를 위해서는 올해 7월 중순까지 2만5000명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참여자 숫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자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리며 이 조례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한국 교계와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길 교수는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의 차별금지법이며, 유치원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해서, 우리 자녀를 동성애자로 만들 수 있는 진짜 악법”이라며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 중이며, 7월 중순까지 2만5000명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 너무 부족하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잘못 서명해서 40% 정도는 무효가 되므로, 적어도 5만 명은 서명해야 한다”며 “그동안 (교계에도)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동참 교회 수는 50개 정도다. (교회에서) 제발 10명이라도 서명해서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례안 폐지 동참 서명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다 가능하다.

온라인 서명은 각자 해당 링크(https://bit.ly/3riZ5hW)에 들어가 실시하면 된다. 

오프라인 종이서명의 경우 해당 사이트(https://bit.ly/3FX4aAS)에서 서명 용지, 서명 방법, 반납할 주소 등을 참조해 진행하면 된다. 

서명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주의점은 ▲성명을 한글로 적음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일을 적음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도로명 주소를 적되, 동·호수 등의 상세 주소까지 모두 적어야 함 ▲주소 마지막에 괄호하고 구주소의 ‘동’ 이름을 적어야 함 (동별 확인 작업을 위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서명일을 적음 ▲‘번호’와 ‘비고’는 적지 않음 ▲(중요) 서명지 1장에 꼭 1명만 서명 (동별로 분류해야 하기에) 등이다. 

길 교수는 “주의사항이 어려우면 서명책임자 1명 선정해서 문자(010-8257-3935)로 알려주든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도와드린다”며 “이제 정말 시간이 없으니 우리 자녀를 위해 서명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주위 서울 시민께 널리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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