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뤘다는 이유다.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다. 그동안 서울대는 학교 규정을 스스로 어기며 징계를 미뤄왔다. 오 총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할 일을 안 한다는 의심을 사왔다. 대한민국 최고 대학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이 전 실장은 서울대는 휴직하고 청와대에 파견 중이라 서울대가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의대 교수인 이 전 실장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의 이의신청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 처분해야 한다.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가 있으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 서울대 총장은 3년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13명은 기소 통보 3개월 내 전원 징계를 요구했다. 오직 조 전 장관·이 전 실장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서울대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 두 사람만 특별하게 대우했다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의신청까지 하니 모순이 따로 없다.

오세정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는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왜 다른 교수들과 다르게 다루는가? 그가 학교 징계 규정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던 두 사람의 존재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가 오 총장의 징계를 요구한 것도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징계 의결 요청을 미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이의를 심의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 서울대의 힘에 눌려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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