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정부 입법권 완전 박탈)에 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키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처럼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회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1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이 이르면 13일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를 통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수정·변경 요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당시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같은 법안 추진 내용이 알려지자 여당은 즉각 맹렬히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이런 코미디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누리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대한 트윗을 비꼰 말)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다"며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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