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 본인의 연봉보다 더 많은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합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 본인의 연봉보다 더 많은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합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 본인의 연봉보다 더 많은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년 전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오는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대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같은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하지만 이 규정이 6월 말 이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다음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다시 연봉 이상 한도의 신용대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무엇보다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7월 말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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