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검찰청 모습. /연합
9일 대검찰청 모습. /연합

여성가족부가 ‘선거 공약 지원’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9 대선뿐 아니라 2016년 20대 4·13 총선, 2020년 21대 4·15 총선 때까지 수사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최근 여가부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단 의혹을 수사하던 중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방법으로 집권 여당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여가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16년 당시 여당은 새누리당(박근혜 전 대통령), 2020년 당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정영애 전 장관, 김경선 전 차관 등 여가부 고위 관계자뿐 아니라 20, 21대 총선 당시 각각 여가부 수장이었던 강은희(현 대구시 교육감), 이정옥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2012년 19대(4·11) 총선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7년 19대(5·9) 대선의 경우 여가부가 여당(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가부 선거개입 의혹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 등을 제보받아 "김경선 전 차관이 지난 7월 29일 여가부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8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이메일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란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

하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여가부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가족정책관실·청소년정책관실 등이 개발한 총 36쪽 분량, 19개의 여당 대선 공약 개발 자료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부서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겠다"라는 공약을 개발하면서 "청소년계 지지 획득"이란 기대효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 의원 측은 "폭로 당시 여가부에 관련 회의 소집 여부와 공약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질의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을 받았다"며 "이 같은 허위 답변이 나온 경위를 이제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민주당 정책위 여가부 담당 정책연구위원이 근무했던 국회 의원회관 3층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올 초에는 여가부 내부 e메일과 전자결재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가부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자료 분석과 함께 선관위가 고발한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하고, 사건 발생 당시 여가부 실무급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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