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예를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선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률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령도 임의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하게 돼있는데 여기에 수정·변경요청 권한을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현행법에 대해선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하는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따라서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 입법권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상 정부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등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현재 특위 체제인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급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겠다고 행동에 나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는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3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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