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파기로 군사정보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한미동맹까지 위협”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 반복된 이적행위”

자유통일당 고영일 부대표. /연합
자유통일당 고영일 부대표. /연합

자유통일당은 13일 “2022. 6. 13. 대검찰청에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재인 前 대통령과 송영무ㆍ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제공 이적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이들의 이적행위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당은 성명서에서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 8. 22. 지소미아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며 “또한 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된 이적행위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해오고 있다”고 했다.

당은 “또한 피고발인 송영무는 시설파괴등이적행위와 시설제공이적행위의 공모당시(2018. 9. 19. 남북군사합의) 국방부장관이었으며 피고발인 정경두는 그에 따른 위 이적행위들의 실행행위 시(2018. 11. 감시초소등 파괴·사용금지 등, 2019. 1.의 한강 하구 해저지도 전달) 국방부장관으로서, 적국인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이 심히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감시초소(GP)등의 파괴 및 사용금지 등의 행위와 군사요충지인 한강에 관한「한강 하구 해저지도」의 전달을 통해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시설파괴등 이적행위와 시설제공 이적행위를 통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존립과 안전 및 평화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악의적으로 방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이적행위로 ‘지소미아 파기 –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를 먼저 제시했다. 당은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위협 하에서도, 2019. 8.22.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함으로써 일본이 고급정보자산, 즉 위성5기, 이지스함 6척 및 조기경보기17대 등을 통하여 획득한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포기했다”며 “이는 피고발인이 적국인 북한에 대한 국군의 조기방어 및 군사적 대응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피고발인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대한민국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미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공고한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상 이익을 공연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당은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 –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도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 9.19. 당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남북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조치로써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여금 군용시설인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GP) 등을 파괴하도록 하여 시설파괴 이적죄를 범했다”며 “이에 더해 피고발인은, 위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군사용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용물건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강하구해저지도의 제공 –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도 꼬집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2019년 1월에는 위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반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시간이 지났다고 과거의 범죄 사실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위법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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