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준을 넘었다. 정부가 아예 일을 못하도록 하는 ‘국정 훼방’ 수준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겨주기로 한 약속을 파기한 데 이어, 행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에 대한 통제권까지 행사하려 한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깨뜨리는 위험 수위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에도 제동을 걸려 한다. 행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인가? 대통령중심제 헌법에서 행정부의 시행령, 예산편성권까지 통제하려면 차라리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게 정직한 태도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도 임의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의 원칙에 맞다. 하지만 통제와 지시(control & order)는 안 된다. 월권이다. 삼권분립 파괴다.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라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발은 수사(rhetoric)가 아니라 팩트(fact)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검토’는 체킹(checking)하라는 뜻이다. 조 의원 법안은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이 ‘행정 조치 후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분명한 통제와 지시다. 조 의원실 관계자도 "보고 의무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조항"이라고 실토했다. 그런데도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며 어거지를 부린다.

윤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무 제1조가 헌법준수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의 첫 절차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로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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