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미국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북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 한반도와 인근 지역 안보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우려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송부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이 가능한 핵 물질의 존재 및 확산의 위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주둔 중인 미군, 동맹국·무역 파트너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정책 △기타 북한의 도발적인 일련의 행보들은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북한을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6월26일 이후에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된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으며, 효력을 연장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미국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22) 202항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선포 기념일 90일 전까지 대통령이 연방관보를 통해 ‘계속 발효 명시’ 통지를 의회에 전하지 않을 경우 자동 종료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후 미국은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 총 6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장해왔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같은날 워싱턴DC에서 박 장관 취임 후 첫 회담을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 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최대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상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조약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지를 지키기 위해 항상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국가비상사태 대상에 북한을 재지정한 것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이면서도 치명적 위협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대적 대상의 북한을 잠재적 주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의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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