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본회의에 보고하는 식이었다면, 개정안은 상임위가 시행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도록 했다.

수정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여권은 이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시작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임받지 않은 부분도 다 담아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상임위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정부가) 결과를 보고해야 하니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지난 5년 동안에는 행정부 시행령과 관련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정권이 교체되고 나니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 법안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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