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부활한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합승서비스가 갖춰야할 세부 기준을 담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 15일 시행된다. /연합
40년만에 부활한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합승서비스가 갖춰야할 세부 기준을 담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 15일 시행된다. /연합

카카오택시 등 앱으로 호출하는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합승한 모든 승객에게 다른 합승객의 목적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의 새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 택시발전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28일부터 고객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70년대에 흔했던 택시 합승은 잦은 정차와 요금산정 시비가 불거지며 1982년 법으로 금지된 바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의 합승 중개는 승객 전원이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또한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다른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5인승 이하의 승용차 택시는 성별이 동일한 승객만 합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앱 내에는 택시에서 위험 상황 발생시 경찰 등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생면부지의 사람과 동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안감과 범죄 노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장치다.

현재 서울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2019년부터 코나투스가 심야시간에 합승 택시인 ‘반반택시’를 운영 중이며 인천·포항에서도 합승이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택시 등 주요 플랫폼 운송사업자도 현재 합승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의 합승 허용으로 심야 택시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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