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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인들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5회 수준에서 30회까지 대폭 늘어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 보장 강화를 위해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6개 교도소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용한다.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월 전화 횟수는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30회까지 차등 적용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 월 5회였던 통화 횟수가 월 30회까지 늘어난다.

그간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수용자의 경우도 전화 사용을 허가키로 했다. 통화 시간은 수용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 5분 내외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특히 교정본부 직원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던 방식도 ‘녹음’ 기록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키로 했다.

수용자들은 운동장이나 작업장 등에 설치된 디지털 공중전화기에 수번 등을 입력할 경우 전화할 수 있는 지인 전화번호 목록이 보여진다. 번호를 선택할 경우 지인과 연결된다. 이 번호목록에 외부인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제3자 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두 달간 시행되며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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