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1심 결과 500만원 형이 선고되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중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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