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참석 김종훈 신부 ‘혐오’ 인식, 기독교 입장 심각히 왜곡”
“차금법 제정돼 ‘제3의 성’ 인정되면 병역문제 등 혼란 야기될 것”
“증명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에 유리한 법”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비판 세미나 참석자들이 표어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비판 세미나 참석자들이 표어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성경 전체에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 유형이 20여 개 정도 나온다. 억눌린 사람, 주린 자,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방인, 탈취당한 자, 궁핍한 자, 힘 없는 자 연약한 자 등을 꼽았다. 이 목록에는 동성애자는 없다. 창세기 시대부터 요한계시록 시대까지 동성애자가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대 측 배제 차별금지법 공청회 집중 대해부(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란 주제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비판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기독교윤리학,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성경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한 목록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선천적인 원인이나 환경이나 사회 구조적 이유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범주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라며 “맹인, 고아, 과부, 빚을 지는 것, 이방인이 된 것은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나 성전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선천성의 문제나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도덕명령을 범한 사람의 유형은 하나도 없다”며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범한 간음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범한 도둑은 이 목록에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범한 거짓말쟁이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살인자도, 우상숭배자도 이 목록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명령을 범한 동성애자도 이 목록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셋째로 이 목록의 분류 기준은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다”며 “‘이방인’은 유대인에 비해 오히려 다수이며, 궁핍한 자, 힘없는 자 역시 소수와 다수와 상관없고, 어린이, 여성, 노인은 모두 사회적 약자이지만 결코 소수가 아니다. 동성애는 사회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특정 집단으로 분류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른바 ‘소수자’라는 사실은 사회적 약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15일 세미나에서 발언 중인 이싱원 교수. /유튜브 영상 캡처
15일 세미나에서 발언 중인 이싱원 교수. /유튜브 영상 캡처

이날 세미나는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의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일명 ‘반쪽짜리 차금법 제정 관련 공청회’ 내용에 대한 반박과 팩트 체크, 또 차금법이 가진 독소조항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발언들로 가득 채워졌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축사했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기독교윤리학,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 의대)가 발제했다. 

토론 패널로는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가 나섰다.

특히 이날 이상원 교수는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을 개진한 김종훈 성공회 신부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김 신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채택 진술인 중 한 명의 자격으로 참석해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목소리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발표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상원 교수는 “김 신부는 동성 간 성관계라는 비도덕적 행동을 ‘편견, 혐오, 차별, 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단어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먼저 편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 공정하지 않게 평가해 주는 태도다. 뛰어난 실적을 올린 영업사원을 주변 동료들이 있는 그대로가 아닌 ‘교만하다’고 평가한다면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며 “그러나 ‘성별이 남·여로 구성돼 있다’ ‘동성 간 성관계와 에이즈·원숭이두창과의 상관성’ 등은 특정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료적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혐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따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선 동성 간 성관계를 히브리어로 ‘토에바’ 곧 가증하고 혐오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을 우리도 혐오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라며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또한 돈을 버는 운동이 아니라 어떤 기관들의 재정 후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동가들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는 가난한 운동이다. 이를 ‘돈과 영향력이 되는’ 등의 언사로 폄훼하는 김종훈 신부의 비난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독교 학교에서 설립정신에 따라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채용조건에 맞는 인재를 고르는 정당한 구별인데, 김 신부는 차별과 구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간질병에 걸린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를 내건 버스회사가 채용과정에서 간질병이 있는 버스 운전기사를 배제하는 것은 운전 중 병이 발병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이처럼 신학교나 교회에서의 동성애자 목회자 채용 거부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배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니케바로 변역됐다. 이는 수컷·암컷이라는 동물들의 성적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이는 인간의 성을 결정할 때 ‘제3의 성’이라는 주관적 인식이 동원돼선 안 된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성경은 주관적 인식에 의해 생물학적 성 질서를 무시하고 성전환을 하는 시도를 반성경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세미나 발제자 및 패널들의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15일 세미나 발제자 및 패널들의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이어 발제한 전윤성 변호사는 “영국 정부는 평등법을 제정하기 몇 해 전인 2008년 개최한 공청회에서 ‘평등법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평등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아니며 의도치 않는 결과에 대해선 종교계와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안심을 시켰다”며 “그러나 영국 교육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의무로 했으며, 그 결과 영국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 성전환 치료자는 77명(2009년)에서 2,590명(2019년)으로 33배나 폭증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차별행위에 괴롭힘도 포함되는데 괴롭힘에 대한 용어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차별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동성애·성전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단·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일체 반대 의견도 차별금지법의 차별에 해당돼 금지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차별사유로 규정한 ‘제3의 성’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신원체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 구분, 자신을 여성 또는 제3의 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면제 대상인지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남·여라는 양성을 기본으로 한 주민등록제도를 신원체계로 하고 있으며, 남북한 군사적 대치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병역법은 대한민국 남성에게 징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평등법에서 성별 개념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포함시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표현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면 사회적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음선필 교수는 “(차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처벌뿐 아니라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가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에게 유리한 법”이라며 “일반 시민에게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법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대권 명예교수는 “역대 최저 출생률을 경신하는 마당에 동성애·동성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시도는 이런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도 “이미 비슷한 내용의 차금법이 시행 중인 유럽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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