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보
심동보

해양경찰은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2년 전 당시 적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울 때까지 뻔히 지켜보면서 구조하지 않고 평화 타령만 하며 국민을 속였다.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합의하여 설정한 서해 평화수역 내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 있던 어로지도선 ‘무궁화10호’ 조타실에서 지난 2020년 9월 21일 01시 35분경 최종 목격된 후 낮 12시 51분에 실종 신고되었다.

그리고 이튿날인 22일 21시 40시경에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되어 불태워졌다. 실종신고 이후 20여 시간 동안 접적 해역에서 조난당한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군이 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22일 15시 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한 후 총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적의 총구 앞에서 무방비의 대한민국 국민이 처참하게 살육당할 때까지 국가가 한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지 못했다.

국군은 당연히 국제상선공통망,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경로, 경고 방송, 경고 및 위협 사격, 경비함정 전진배치 및 무력시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북측에 실종 및 조난 사실을 통보하고 신변안전 보장과 송환을 요구했어야 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해 행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면밀히 감시하다 위급 시엔 기습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서라도 해상 조난자에 대한 구조작전을 감행해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하고 국제인도법을 지켜냈어야 했다. 우리 국민이 표류했던 북방한계선(NLL) 이북 3km 지점은 육안으로도 확인되며 고속정이 속도를 내면 2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였다.

이 사건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국군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가입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제네바 협약, 즉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 2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군은 우리 국민이 어이없게 살육당한 후인 23일 16시 35분경에야 유엔사와 합의하여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여 실종 사실을 처음으로 통보했다. 그러다 난데없이 북한에 쏟아지는 비난을 무마하려는 듯 9월 25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청와대 앞’ 통지문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러나 하루 뒤인 26일 ‘조선노동당’이 ‘조선로동당’이라는 북한식 표현으로 바뀌는 등 수십 군데가 수정된 통지문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당연히 통지문 조작 의혹까지 일어났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과 명예를 회복할 첫단추가 꿰어졌다. 젊은 시절 해당 해역에서 고속정을 몰고 영해를 지켰던 군인으로서 다시 한번 적에 대해 무지하고 나태해서 조난 국민을 구하지 않고 버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그리고 차제에 이 어이없는 사건의 진상을 남김없이 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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