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 담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기본정신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도 일정 부분 수혜를 입게 됐다.

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의 51%가량이 세 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가운데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51.3%인 980만호로 올해도 유사한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떨어지면 현행 60% 대비 1주택자의 세 부담 합계액이 7666억원 감소한다.

이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 17.22% 급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대상 금액은 4억5000만원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부과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외에 특별공제까지 추가해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에 한해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쓰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려 했다. 하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쓰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과표가 올라갈수록 누진율이 솟구치는 종부세 시스템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할 경우 과표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들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됐을 때 종부세 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에 한정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새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별도로 준비 중이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 방안은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7∼8월에 윤곽을 드러낸다. 250만호 공급 로드맵에는 연도별·지역별·유형별 상세 공급물량과 구체적인 공급방식 등 향후 5년 간 새 정부의 주택공급 관련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새 정부는 이달 중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미루면서 도심에 신규 주택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2법이 오는 7월 말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고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대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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