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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16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통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을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새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3분기 중 DSR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장래소득이 현행 방식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현재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DSR 적용 예외 상황의 대출 한도 역시 3분기 중 확대된다. 현재 병원비 같은 긴급 생계용도 자금의 경우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해당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적용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만큼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가령 한 회사에 20년 간 근속한 뒤 퇴직하는 사람이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정부안 기준으로 아예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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