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소득’=中 ‘공동부유’..."일부 공약은 이름만 다를 뿐"
李 ‘역사왜곡 단죄법’은 中 ‘역사적 허무주의 처벌법’과 비슷

이재명 당선되면 '大韓民國' 아닌 '小中國' 된다 ②

2019년 4월, 경기도청을 방문한 마싱루이 중국 광둥성 성장과 만나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기도 제공

내년 3·9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정책과 매우 유사한 것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일부 공약은 이름만 다를 뿐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그대로 차용한 것 아닌가 싶은 것들도 있다.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전 국민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의 기본 철학인 ‘보편적 복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이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답은 ‘기업증세’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에서 탄소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이라며 "탄소세를 신설해 톤(t)당 5만∼8만원을 부과하면 30조∼64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이 많은 기업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다. 제조업이 기반인 국내 대기업 거의 대부분이 탄소세 부과 대상에서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이는 이 후보가 처음 생각한 것이 아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 당국은 지난 3월 당대회를 기점으로 ‘공동부유’(共同富裕·다같이 잘살자) 추진에 나섰다. 거액 자산가·대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에게 분배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진핑 주석은 8월 연설에서 부동산·소득 불평등·교육·반독점 개혁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리고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 개시한 데 이어 대기업을 표적으로 한 증세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후보의 ‘탄소세’ 및 ‘기본소득’ 정책공약과 거의 판박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또다른 공약인 ‘역사왜곡단죄법’을 보자. 이 후보는 지난 11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권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 등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조작·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5·18왜곡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범위를 독립운동·일제시대까지 넓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관에 대한 독점을 추진하는 법은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이미 시행중이다. 비록 명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역사적 허무주의 처벌’이라고 불리는 이런 제도는 과거 중국 지도자들의 실수와 독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한다. 이로 인해 덩샤오핑 집권기에 그나마 용인됐던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은 물론, 그런 내용을 담은 서적의 출간조차도 금지됐다.

지난 2월 중국 공산당은 당의 새로운 공식 역사를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시 주석이 역사에 대해 어떤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의 새로운 공식 역사에서 마오쩌둥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로 불리는 ‘문화대혁명’은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된다. 또한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수천만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 시위를 유혈진압한 것에 대한 언급도 없다. 말 그대로 중국 역사관을 공산당이 독점하게 된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 후보의 공약대로 ‘역사왜곡단죄법’이 제정돼 시행된다면, 역사관을 특정 정파가 독점하게 될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후보가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기업을 대하는 시각과 이 후보의 시각은 놀랍도록 닮아있다.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은 세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 또한 강력한 처벌 아래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반쪽짜리 자유가 되고 만다.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세계자유지수’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10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자유지수가 83점인 것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카다피의 오랜 독재가 지속됐던 리비아(9점), 군부의 쿠테타로 오랜 내전을 겪은 예멘(11점) 사이에 낀 국가가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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