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종 안건으로 인상률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열린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제5자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5차 전원회의까지 진행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결정됐다. 첫 안건이었던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별도 표결 없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할지 월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도 같이 표기하는 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이었던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 여부에서는 노사가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가량 ‘끝장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남은 안건은 해마다 격렬한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진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심의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16.4%p↑)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 등으로 인상돼 왔다.

무엇보다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외식업계와 중소기업 등 경영계도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생계비 중심’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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