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리터당 2100원선도 넘어서는 등 날마다 최고가 신기록을 쓰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리터당 2100원선도 넘어서는 등 날마다 최고가 신기록을 쓰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업계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7∼9월 한시적으로 기준가격을 내려 리터당 25원가량을 추가 지원하고, 국내선 항공유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류세는 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관세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교통세는 현재 법정 기본세율(리터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리터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폭은 실질적으로 37%가 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연비가 리터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만6000원, 인하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000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37%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 1일부터 공포·시행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문제다.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 효과가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해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민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까지 꺼내든 만큼 앞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이 계속될 경우 법을 고쳐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만3000대 등에 대해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가격을 더 낮춰 보조금을 늘려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기준단가가 리터당 1750원일 때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75원인데, 기준단가가 1700원으로 내려가면 유가연동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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