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수칙 ‘전자명부 작성안내’…“작성 의무는 이용자에 있어”

서울의 한 식당의 연말 예약 일정이 적힌 달력에 취소 표시가 되어 있다. /연합

백신패스 벌칙적용 첫 날부터 이틀째 서비스 먹통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의 책임이 자영업자에게 과중 편향돼 있다며 이용자에게 부담시켜달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관련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자영업자들에게 과중 편향돼 있다는 것이 골자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패스를 시행하며 일정의 계도기간을 두고 13일 벌칙을 발동시켰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곳이 담겼다.

5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것이다.

방역패스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중복 부과된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사업주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이와 함께 순차적으로 10일·20일·3개월 운영 중단명령·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수없이 개편되는 방역수칙마다 시설 운영자의 수칙은 ‘전자명부 작성안내’까지이며 작성의 의무는 이용자에게 있음에도 벌칙 조항은 운영자에게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 자영업계의 중론이다. 말 그대로 전자명부 작성 안내를 적절하게 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이행까지는 이용자들의 협조가 쉽지 않고 이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가 과중된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사장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일일이 들어오는 손님을 체크하고 본업을 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정부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여러 명의 일손을 부릴 수 있는 줄 아는 것 같다"며 "무작정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어려운데, 안내문을 써붙이고 목이 터져라 체크하라고 해도 위반한 사람은 이용자인데 너무 (자영업자에게)과중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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