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보장 강요 안 돼"…당국은 "임신부는 고위험군" 접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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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산부와 난임치료자에 대해 백신패스를 면제시켜 달라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산부와 난임치료자는 백신패스 면제해주십시오’ 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현재 백신이 긴급도입으로 허가된 만큼 초기임산부나 고령 산모 등에게 기형 출산이나 유산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산부에 대한 임상정보가 없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백신을 임산부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분별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본인의 아이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산모에게 있는 만큼 백신 허가사항에 임산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임산부에게 백신패스를 강요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난임치료자는 호르몬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생리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백신으로 그 주기가 틀어진다면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대에 정부가 난임환자에 대한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난임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부득이하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임산부와 난임치료자들에게 백신 강요나 국가적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고 청원인은 지적했다.

하지만 당국은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임신부는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위중증률이 동연령 층 여성 대비 6배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감염될 경우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임신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를 위협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백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생백신’이 아닌 만큼 예방접종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코로나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접종 여부에 따라 조산이나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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