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합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의 2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공제율이어서 실현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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