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조차도 사실상 해당 의혹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4가지 중 그 어느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결정 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경우에 따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내비쳤다.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윤리위 활동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리위의 소명 제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그간 당 지지세가 취약했던 청년층에서 이 대표의 활약을 바탕으로 적잖은 약진이 이뤄졌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잇달아 이긴 당 대표라는 점에서 징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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