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측 손 들어주며 대면예배 금지 위헌성 조목조목 지적

“헌법이 명시하는 예배의 자유권은 가장 기본적·근원적인 자유권”
“교회, 정신적 해결책 제시해 주는 등 안정된 정신건강에 순기능”
“종교의 자유 침해하고 비례·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 일탈·남용”

“함부로 종교의 자유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 막는 효과가 있을 것”
“한국교회들이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을 명분으로 한 대면예배 금지 조치로 한국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 사진은 지난해 한 교회의 온라인 주일예배 진행 모습. /연합 
지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을 명분으로 한 대면예배 금지 조치로 한국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 사진은 지난해 한 교회의 온라인 주일예배 진행 모습. /연합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취해졌던 예배 금지 조치들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나오면서 법원이 국가의 일방적인 예배의 자유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재판장 조찬영)는 서울시내 18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누76387)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었다.

원고(교회들) 측은 “최대 19명만 대면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교회는 대면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의 방역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향후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시행될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종교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방역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내 31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구합50178)에서도,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강동혁·김용환·정세영)는 피고(서울특별시)가 2020년 12월 성탄절을 전후해 발표했던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고시들 중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모두 취소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재판부는 은평제일교회가 2021년 1월 있었던 서울시의 대면예배금지조치에 대해 낸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같은 논리로 교회 측 손을 들어 줬다.

이 소송들을 대리했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예자연)는 지난 19일 “이와 같이 재판부는 대면예배 전면금지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산시설과 종교시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법조계 일각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도 “헌법이 명시하는 예배의 자유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유권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며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우였다”고 말했다.

예자연 측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함께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교회측 손 들어주며 대면예배 금지조치 위헌성 조목조목 지적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가 지난해 7월 말 대면예배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 서 있는 모습. /연합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가 지난해 7월 말 대면예배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 서 있는 모습. /연합

특히 이번 판결에서 교회 측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강동혁)는 2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대면예배 금지 조치의 종교 자유 침해 등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교회와 신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언급이다. 재판부는 “교회는 교인들에게 심적 위안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안정된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 시행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생산필수시설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볼 타당한 이유는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감염병 예방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생계 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집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예배’의 한계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생계 곤란 등으로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는 교인이나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비대면예배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못하는 경우 비대면예배를 참여할 기회도 못 얻는다”며 “기독교 전통의 예배에는 성찬식과 같이 비대면으로는 실행이 가능하지 않는 절차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대면예배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심동섭 변호사는 지난 19일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예배만 허용한다는 건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부당한 압박이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가 항소하더라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기대할 만큼 법리는 탄탄하다”며 “현재 대면예배 금지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있지만, 법리적으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교계 안팎으로 배척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회복 될 것”

지난해 2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정부의 교회 예배 방역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
지난해 2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정부의 교회 예배 방역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

교계에서는 이같은 최근 판결들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교회에 대한국가의 과도하고 일방적인 종교의 자유 제한 등 권력의 횡포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언론회)는 이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면예배 금지로 인한) 공익의 정도가 종교자유 제한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법원은 판결을 통해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원고(교회들)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11월 당시 서울시는 시장이 공석 상태였는데, 정부의 방침을 따라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때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임에는 50인 이하로, 교통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되고, 직장의 근무는 3분의 1을 재택 근무로 권고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유독 교회만은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토록 강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런 조치는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되므로 교회들은 심대한 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회들이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언론회는 “결과적으로 법원은 국가가 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며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예배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타 시설들과 차별을 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종교시설이 생계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행정기관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언론회는 “향후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대면예배금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며,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지극히 환영하며, 그동안 한국교회들이 대면예배를 드리면서 교계 안팎으로 배척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 회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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