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2020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조사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동료들이 ‘이씨가 바다에 빠지면 3시간 내에 저체온 증으로 사망한다’라고 말을 했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씨가 평소에도 ‘월북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증거로 당시 문재인 정권의 구조대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씨 유족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한 게 무궁화 10호에서 같이 한 동료들의 진술조서인데, 오히려 보니까 월북의 증거가 아니라 월북 조작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 진술조서를 보니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모두(동료들)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점은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돌아가신 분 고인의 방에 가봤더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 또 본인이 평소에 ‘지금 현재 바다에 빠지면 3시간 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말을 돌아가신 분께서 (지인들에) 했다"며 "평소에 여기 지금 바닷물에 빠지면 3시간 만에 저체온증으로 죽는데 방수복을 안 입고 월북했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동료들이 전부 다 월북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즉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으면서, 항소까지 하면서 그렇게 끝내 거부했던 정보가 월북의 증거가 아니라 월북 조작의 증거가 나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근거를 들고 나왔다. 이씨가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일부의 진술이 확인됐고, 동료 직원 다수에게 수백만원씩 돈을 빌렸다는 주장이었다. 일부에선 도박빚 1억원이 넘는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며, 이는 이씨의 ‘월북 추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그래서 청와대 것도 보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는 바람에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달 5월 25일에 그 정보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라며 "이번 주 6월 23일까지 그 정보를 공개할지, 아니면 비공개 할지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유족측은 지난해 2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이메일 계정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의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 두 분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다고 해 메일을 드리게 됐다’고 적었고 메일에는 법률대리인과권씨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 가족은 2020년 10월에도 아들 명의로 문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답장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없자 유족측이 다시 한 번 메일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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