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등 이른바 경찰권견제안이 권고됐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을 사실상 통제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경찰권한이 이전보다 커져 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경찰의 독립·중립석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자문위는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 수사권의 성격과 범위가 변한 만큼 권력 균형을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검찰·징계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됐지만 행안부 내에는 이러한 업무를 보좌할 조직이 없다"며 "정부조직법상 각 행정기관 장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는 관련 규칙이 없다.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행안부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며 "권한남용·부패방지 등을 위해 경찰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감사도 실질화하는 한편, 경찰청장 포함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라"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장관의 법률적 권한 정상화를 방안으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1991년에 사라진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통제 조직인 경찰국은 1991년 행안부에서 경찰청 독립으로 사라진 조직이다. 1970~1980년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법 시행에 따라 외청으로 독립했다.

한편 이 밖에도 당근책도 마련됐다. 자문위는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내세웠다.

인프라 확충 관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사심사관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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