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한다.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한다.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부터 4년치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대란’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서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을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아예 폐지했다. 이를 제외하면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는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 1년 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000만원,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대출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올해 중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 중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을 추진한다. 주택 양도 때 20%의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민간 건설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10년을 채운 뒤 9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있었다.

개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70%를 적용한다.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적용해주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등록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준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024년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를 감면하고, 법인은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건축허가 대상인 미분양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5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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