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 일시적 2주택은 물론 상속주택과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다주택자에게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것이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 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은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때 탄력적 조정장치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10·15·20·30년 만기에만 있는 이 방식을 40년 만기에도 적용해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체증식 상환은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흐를수록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급 측면에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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